The GSEG (Global Safety Experts Group)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무 가이드 1: ISO 26262 실무자의 시각으로 한눈에 살펴보기"에 수록된 각 ISO 26262 결과물에 대한 한 줄 요약을 제공합니다.
36) Development Interface Agreement (CUS/Supplier)
Functional Safety 관련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각기 다른 개발 주체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한 Safety Goal을 공유하는 제품의 기능 개발의 역활이 여러 개발 업체들에 분산되어져 있는 경우 또는 ISO 26262에 따른 제품 기능의 안전성을 증명하기에 필요한 결과물들이 여러 개발 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37)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개발 제품의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의 Failure Mode와 그로 인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ISO 26262의 관점에서는 FMEA를 통한 각 System Failure의 RPN을 낮춤으로써 제품안에 잠재되어진 Systematic Failure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는 활동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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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SEG는 질문 주신 분의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내역에는 책임이 없음을 밝히며, 또한 답변드린 내역은 GSEG 구성원들의 현재 가용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드린 내역으로 최종 방향의 선택과 결정은 절대적으로 질문 주신 분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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